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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적용 범위
이자제한법의 마지막 개정은 2014년 1월 14일이며 이때 규정한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입니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이며 계약상의 이자로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의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주이자
이 법률에서의 이자는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도 이것을 이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자제한법 변천 과정
이자제한법은 1969년에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까지 폐지되었다 2007년 3월 29에 다시 제정 공포되어 3개월 후인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제2조3항에 의하면 이자제한법 연 20%를 넘은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2조3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위반 처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로 계약을 하고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징수한 채권자는 제8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8조(벌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