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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적용 범위

이자제한법의 마지막 개정은 2014년 1월 14일이며 이때 규정한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입니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이며 계약상의 이자로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의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주이자

이 법률에서의 이자는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도 이것을 이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자제한법 변천 과정

이자제한법은 1969년에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까지 폐지되었다 2007년 3월 29에 다시 제정 공포되어 3개월 후인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적용시점

최고이자율

1962년 01월 15일 ~ 

1965년 09월 23일

연 20%

1965년 09월 24일 ~ 

1972년 08월 02일

연 36.5%

1972년 08월 03일 ~ 

1980년 01월 11일

연 25%

1980년 01월 12일 ~ 

1983년 12월 15일

연 40%

1983년 12월 16일 ~ 

1997년 12월 21일

연 25%

1997년 12월 22일 ~ 

1998년 01월 12일

연 40%

1998년 01월 13일 ~ 

2007년 06월 29일

폐지(제한 없음)

2007년 06월 30일 ~ 

2014년 07월 14일

연 30%

2014년 07월 15일 ~ 

2018년 02월 07일

연 25%

2018년 02월 08일 ~ 

2021년 07월 06일

연 24%

2021년 07월 07일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

연 20%




-이자제한법 위반

제2조3항에 의하면 이자제한법 연 20%를 넘은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2조3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위반 처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로 계약을 하고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징수한 채권자는 제8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8조(벌칙):

  1.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